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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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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제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조의7(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제1조의8(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기능 등)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제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의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제4조의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제4조의5(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제4조의6(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제4조의7(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4조의8(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제5조(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제5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현황 파악ㆍ관리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4(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제6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카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제10조(대행자 변경 등록 등)

제10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1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제4장 재해복구

제15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영 제3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에 따라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7조 삭제 <2018.1.18>

제17조의2 삭제 <2024.2.16>

제17조의3 삭제 <2024.2.16>

제18조 삭제 <2012.8.23>

제19조(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9조의2(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은 재해복구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4, 2024.2.16>

제20조(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신설 2012.8.23>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영 제4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2.19>

제22조 삭제 <2023.1.3>

제23조 삭제 <2023.1.3>

제24조 삭제 <2023.1.3>

제25조 삭제 <2023.1.3>

제26조 삭제 <2023.1.3>

제6장 보칙 <개정 2012.8.23>

제26조의2(수수료)

제27조(사이버교육의 운영)

제27조의2(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제27조의4(전국연합회의 업무) 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의5(전국연합회의 구성)

제27조의6(전국연합회의 임원)

제27조의7(임원의 임기)

제27조의8(임원의 직무)

제27조의9(총회)

제27조의10(의결) 전국연합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11(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정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 영 제66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 제71조제2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에 대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진단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16, 2024.6.26>

제32조 삭제 <2018.7.11>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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