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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발행 2025.01.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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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제2조(설립등기)

제3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장이 법 제3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29, 2025.1.21>

제7조 삭제 <1992.4.29>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제9조(등기소)

제10조(등기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1992.4.29>

제12조 삭제 <1973.5.31>

제13조 삭제 <1992.4.29>

제13조의2 삭제 <1997.11.29>

제13조의3 삭제 <1997.11.29>

제14조(여신자금의 관리조치) 법 제36조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2.4.29>

제15조 삭제 <1979.3.23>

제16조(대리점 계약)

제17조 삭제 <2000.3.4>

제18조(채권의 형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채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4.29>

제19조(공모발행과 청약서)

제20조(발행총액)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지로 응모된 총액이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 기재한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응모총액으로써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1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9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납입)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응모가 완료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은 지체없이 각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23조(채권발행의 시기)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공매발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제24조(공매발행)

제25조(공매공고) 중소기업은행이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기간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제27조(원부의 열람)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중소기업은행의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기명채권의 이전) 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9조(질권설정)

제30조 삭제 <2000.3.4>

제30조의2(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제30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22, 2008.2.29, 2008.12.17, 2020.8.11, 2024.7.2>

제30조의4(유가증권보유의 제한) 중소기업은행은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6.6.22, 2006.12.29>

제30조의5(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중소기업은행은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0조의6(회계처리기준)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2009.12.31, 2018.10.30>

제30조의7(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제30조의8(건전경영의 지도)

제30조의9(경영의 공시)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여신한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은 법 제33조제2호 및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금액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6.22>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시행세칙) 인가승인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과 감독 기타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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