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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발행 2026.02.0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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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ㅇ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받은 기관

3. 위탁 기간  ㅇ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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