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훈련소령
발행 2024.09.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훈련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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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명칭 및 위치) 훈련소의 명칭과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소장)
제4조(참모장)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정원) 훈련소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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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제2조(명칭 및 위치) 훈련소의 명칭과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소장)
제4조(참모장)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정원) 훈련소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