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네이버파이낸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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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2026-8] 금융위원회 공고-네이버파이낸셜(주).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2026-8] 금융위원회 공고-네이버파이낸셜(주).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네이버파이낸셜㈜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6.1.7. 3. 부수업무의 내용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
[첨부: [2026-8] 금융위원회 공고-네이버파이낸셜(주).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네이버파이낸셜㈜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6.1.7. 3. 부수업무의 내용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 fsc0800 /2026-01-13 09:3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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