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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공급(희망더함주택)

발행 2026.04.29· 색인 2026.07.22 16:03·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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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지원내용] -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임 대 료: 주변시세의 85%이하 (일반공급 85%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 대 상 지: 역세권, 주요도로변 /…

[정책설명]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지원내용] -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임 대 료: 주변시세의 85%이하 (일반공급 85%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 대 상 지: 역세권, 주요도로변 / 상업, 주거, 준공업지역 ▸ 주요도로변: 역세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도로부터 50m 이내 지역 ▸ 역 세 권: 승강장 경계 기준으로 역세권 유형에 따라 범위(500m, 350m) 설정 [참여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추가자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신청방법] 희망더함주택은 민간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신청 [심사방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5] 참조 [지원연령] 19~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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