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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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말의 등록기관)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증)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사의 진단 결과 마약ㆍ대마(大麻)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판명되어 말조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 2019.11.14>
제6조(말조련사 등의 행정처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7조(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승마시설 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0조(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마시설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등 기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말산업의 매출규모) 영 제10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면적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5조(보고ㆍ검사)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