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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국방부령

예비군법 시행규칙

발행 2025.12.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예비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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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제2조(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제3조(예비군 편성기준)

제4조(직장예비군의 편성)

제5조(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

제6조(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

제7조(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편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 예비군부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 직장의 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8조(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제9조(편성 현황 보고)

제10조(복무선서) 예비군대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부대명칭) 예비군부대의 명칭은 지역예비군에는 해당 부대설치 단위로 행정구역의 명칭을, 직장예비군에는 해당 직장의 명칭을 붙인다.

제12조(지휘관의 임명 등)

제13조(지휘관의 해임)

제14조(지휘관의 임무 등)

제15조(동원명령 방법 등)

제16조(훈련계획)

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제20조(장비 등의 관리)

제21조(군수품관리 사무위탁)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이 되고, 경찰서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분임물품운영관이 되며, 분임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된다.

제22조(군수지원) 예비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ㆍ장비ㆍ병참(兵站)과 이의 정비 등 일반 군수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3조(보상금 지급 신청)

제24조(부대기의 종류와 제식)

제25조(부대기의 수여) 부대기는 예비군부대가 창설될 때에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이하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예비군대대기 및 예비군중대기를 수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부대기의 사용)

제27조(부대기의 관리)

제28조(부대기의 반납 및 처리)

제29조(부대기의 손실ㆍ망실 보고) 예비군부대의 장은 부대기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부대기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대기수여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부대기는 반납하고 새로운 부대기를 받아야 한다.

제30조(감사반의 편성)

제31조(감사대상기관 등) 감사대상이 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감사지침 등)

제33조(감사관 준수사항)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방법 등)

제35조(감사자료 제시 등)

제36조(감사 결과 보고)

제37조(결과 처리)

제38조(표창)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우수한 부대,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서식)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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