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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발행 2024.06.24·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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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담당자권지인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담당자권지인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04-●●●●-5367
등록일2024-06-24
조회수1,586
고시번호2024-107
첨부파일
(산업부고시 제2024-10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전문.hwpx [11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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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고시 제2024-107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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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0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23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