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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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성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21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80000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