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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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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에게 난치병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

저소득층 학생에게 난치병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 - (단, 혈우병, 소아암 환자는 500%미만,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환자는 1,100% 미만기준 적용, 소아당뇨병 환자는 300% 미만에 한함) 지원내용: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난치병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상북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체육건강과 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346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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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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