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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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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문의: 농촌활력과/06-●●●●-28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5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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