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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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 2.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3.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2010. 6. 7 개정> 4.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 5.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3조(수사본부의 설치) ① 국가수사본부장은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특별하게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지역내에서 제2조의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거나 관할경찰서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합동수사본부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본부(이하 "합동수사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본부의 조직, 설치장소, 인원구성, 수사분담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운용한다. ② 제1항의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군탈영병, 교도소ㆍ구치소ㆍ법정 탈주범 추적수사 등 수개의 국가기관이 관련된 사건 2. 마약ㆍ총기ㆍ위폐ㆍ테러수사 등 관계기관간 정보교류ㆍ수사공조가 특히 필요한 사건 3. 기타 국가수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5조(수사전담반의 설치) 지방경찰청장은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수사전담반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6조(수사본부의 설치장소)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ㆍ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건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수사본부의 설치지시)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2. 사건의 개요 3. 수사요강 4. 기타 수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사본부의 구성) ① 수사본부에는 수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수사부본부장(이하 "부본부장"이라 한다), 수사전임관, 홍보관, 분석연구관, 지도관, 수색담당관과 관리반, 수사반 및 제보분석반을 둘 수 있다. ② 본부장과 부본부장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며, 수사전임관, 홍보관, 분석연구관, 지도관, 수색담당관, 관리반원, 수사반원 및 제보분석반원은 본부장이 지명한다. <2010. 6. 7. 전부개정>
제9조(수사본부장) ①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지방경찰청 수사업무담당부장 또는 지방경찰청차장 2. 지방청 형사ㆍ수사과장 또는 사건관계 과장 3. 사건관할지 경찰서장 4. <삭제> ②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은 기관별 대표자 중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③ 본부장은 수사본부 수사요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제10조(수사부본부장) ① 부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본부장이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2010. 6. 7. 개정> 가. 지방경찰청 주무과장 나. 수사본부가 설치된 관할지 경찰서장 2. 본부장이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0. 6. 7. 개정> 가. 지방경찰청 주무계장 나. 관할지 경찰서 형사ㆍ수사과장 ② 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사본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인접 지방경찰청ㆍ경찰서간의 공조수사지휘를 담당한다.
제11조(수사전임관) ① 수사전임관은 지방경찰청ㆍ경찰서 사건 주무과의 경정 또는 경감급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수사전임관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써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ㆍ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제12조(홍보관) ① 홍보관은 총경, 경정, 경감급으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사건 내용 및 수사진행상황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의 대외적 전파 등의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② 홍보관 산하에 홍보관을 팀장으로 언론지원팀을 둘 수 있고, 언론지원팀은 보도분석 및 체계적 언론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2010. 6. 7. 개정>
제13조(분석연구관) 분석연구관은 수사경력이 많은 경정, 경감, 경위급으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건의 분석, 연구, 검토 2. 합리적인 수사계획의 수립 3. 수사미진사항 검토를 통한 수사상 문제점 도출, 보완 4. 검증조서 작성 및 송치시까지 수사지침 제시
제14조(지도관) ① 지도관은 경정, 경감, 경위급으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분석연구관의 사건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수사반원에 대한 지도, 수사방향 제시, 공조수사 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본부장은 경찰청 소속 직원을 지도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들의 수사지도를 반영하여 사건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수색담당관) 수색담당관은 경정, 경감, 경위급으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피해자 또는 피의자 및 증거물에 대한 수색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2010. 6. 7. 신설>
제15조(관리반) 관리반의 반장은 경정, 경감, 경위급으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관리반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건기록 및 부책관리 2. 압수물, 증거물 등 보관관리 3. 공조수사와 수사상황 보고, 시달 등 관리업무
제16조(수사반) 수사반의 반장은 경감, 경위급으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수사반은 여러개의 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수사계획에 따라 분담하여 증거수집 및 범인검거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제16조의2(제보분석반) 제보분석반의 반장은 경감, 경위급으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제보분석반은 제보 접수 및 분석 후 수사반 등 필요 부서에 전파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2010. 6. 7. 신설>
제17조(수사본부요원의 파견요청 등) ①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요원 등을 편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인접 경찰서장 등에게 수사요원의 파견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사본부장은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원이나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을 파견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의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은「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를 파견받은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사본무에 파견된 요원은 본부장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하며, 타 기관 및 타시도 본부장으로부터의 제보사항은 성실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수색, 유관기관 협조, 홍보, 현장주변 목검문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서 소속 전 기능 경찰공무원의 동원 요청 또는 동원 지시를 하거나 직접 동원할 수 있다. <2010. 6. 7. 신설>
제18조(관할경찰서의 임무) ① 수사본부가 설치된 관할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라" 한다) 소속 경찰공무원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본부장이 지시한 수배, 조사, 기타 필요한 수사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서장 및 수사관련 부서의 장은 수사본부에 관련된 정보, 기타 수사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초동수사반의 협력) 초동수사반은 이미 출동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본부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수사결과를 즉시 수사본부에 보고하고, 인계하는 동시에 그 후의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인접경찰서의 협력) 수사본부사건 발생지의 인접경찰서에서는 수사본부사건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본부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빨리 범죄현장에 임하여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수사회의) 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수사본부요원과 관계 소속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 수 있다.
제22조(비치서류) ① 수사본부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고 수사진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건수사지휘 및 진행부 2. 수사일지 및 수사요원 배치표 3. 수사보고서철 4. 용의자 명부 5. 참고인 명부 ②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해당과장은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의 사본을 작성하여 한꺼번에 철하여 두고, 연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수사 및 교양자료로 한다. ③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
제23조(수사본부의 해산)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1. 범인을 검거한 경우 2.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3.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각 경찰서장, 기타 소속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해산사실 및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4조(수사본부 해산에 따른 조치) ① 본부장은 수사본부가 해산하게 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 전에 수사본부 관계자를 소집하여, 수사검토회의를 열고 수사실행의 경과를 반성, 검토하여 수사업무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를 해산할 경우에는 그 사건수사를 계속 담당하여야 할 해당 과장, 경찰서장에게 관계서류, 증거물 등을 인계하고 수사 중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밝혀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또는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운영하고, 필요성 감소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범인을 검거할 가망이 전혀 없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회보) 본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범죄와 관련, 증거의 수집, 발견을 위하여 수사자료의 감정과 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성실히 과학적 수사에 대응한 감정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의뢰관서에 회보하여야 한다.<2013. 12. 16. 개정>
제26조(보고)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설치사실과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본부를 해산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과 해산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수사본부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사건 중 경찰고위직의 내부비리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공정성이 특별하게 중시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직접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경무관급 경찰관 중에서 지명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은 제2항의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명하는 경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3배수 이내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추천된 자를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수사본부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⑤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다. ⑥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6조, 제8조, 제10조제1항제1호,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3. 12. 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