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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5.19·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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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담당자고건우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04-●●●●-3985
등록일2025-05-19
조회수602
고시번호2025-077
첨부파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_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5–077호.hwpx [6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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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77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