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5.19·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담당자고건우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담당자고건우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04-●●●●-3985

등록일2025-05-19

조회수602

고시번호2025-077

첨부파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_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5–077호.hwpx [68.4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77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