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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발행 2025.01.13·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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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월세 지원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연령] 19~34세

[정책설명]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월세 지원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연령] 19~34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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