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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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제2조(직무)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제5조(하부조직)
제6조(무역구제정책과) 무역구제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9, 2015.1.6, 2021.1.5>
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제8조(덤핑조사과) 덤핑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2007.3.9, 2015.1.6, 2025.3.18>
제8조의2(덤핑조사지원과) 덤핑조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불공정무역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19, 2015.1.6, 2025.3.18>
제9조의2(판정지원과) 판정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15.1.6>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