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발행 2017.09.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등기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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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제4조(차입금)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2006.5.10>
제6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의2(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6.5.10>
제7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