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종교차별신고ㆍ예방센터 설치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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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교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직자종교차별신고ㆍ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종교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하 "공직자"라 한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교차별 행위(이하 "직무상종교차별행위"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ㆍ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학술행사, 포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센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4조(신고처리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행위가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문의견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견 통보 및 개선권고에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개선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예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없는 단순 사항 등은 신고인에게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처리 절차를 종료하며,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처리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제5조(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방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예방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예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⑦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⑧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간사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⑨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예방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학술조사ㆍ연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직자 종교차별 행위 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학술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비밀엄수) 예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