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5.12.0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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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제2조(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회의 해산) 대통령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회의)
제7조의2(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9>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