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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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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관내 등록된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에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관내 등록된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에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지원내용: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2-●●●●-340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