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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발행 2023.12.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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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1.5.19, 2016.1.6, 2016.5.29, 2020.2.11, 2023.6.20>

제3조 삭제 <2015.2.3>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제6조(근보증)

제7조(보증기간 등)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제9조 삭제 <2009.2.6>

제10조 삭제 <2009.2.6>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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