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4.06.2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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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지정 목적
○ 「뇌연구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함 2.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가. 기관명 : 한국뇌연구원
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3. 관련 업무 가. 뇌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나. 뇌 분야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다.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조체제 구축
라. 뇌 분야 관련 국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 4. 계획수립
○ 매년 1월 말까지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필요 5. 지정 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6. 재검토 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