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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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선정기준: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