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4.06.13· 색인 2026.07.01 23:1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정미 담당부서가스산업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정미

담당부서가스산업과

연락처04-●●●●-5236

등록일2024-06-13

조회수704

고시번호2024-095

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37.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4-09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