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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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3조 삭제 <2016.1.11>
제4조 삭제 <2016.1.11>
제5조 삭제 <2016.1.11>
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제7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제7조의3(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또는 제7조의7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7조의4(운행안전인증 기준)
제7조의5(운행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7조의6(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제7조의7(변경인증)
제7조의8(운행안전인증의 표시 등)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의9(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40조의3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운행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의10(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제8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제9조 삭제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