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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_제6차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발행 2024.05.31· 색인 2026.08.09 14:26· 법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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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수행합니다. 전국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가족친화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선행연구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조사 검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수행합니다. 전국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가족친화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선행연구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조사 검토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인프라 구축 현황) 시행 및 분석, 지역주민 설문조사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역사례 발굴 - 지역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상 실태를 파악하여 실태조사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 도출 및 정책과제 발굴
분류: 사회복지 제공기관: 성평등가족부 키워드: 가족친화,사회환경,가족친화_사회환경 수정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