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2.4>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제48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국가는 항만공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제4조(법인격 등)
제5조(사무소)
제6조(출자)
제7조(등기)
제8조(사업)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항만위원회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제11조의2(해임요청 등)
제12조(임기)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회의)
제1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장 임원 <개정 2010.2.4>
제16조(임원의 임명)
제1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제17조(임원의 직무)
제18조(임원의 임기)
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공사는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8>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4조(준공확인)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하여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다.
제26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제30조의2(강제징수)
제31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공사가 항만에서 장기체류(長期滯留) 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를 각각 "공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1.29>
제32조(손익금의 처리)
제3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제35조(상환보증) 국가는 공사의 사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5장 보칙 <개정 2010.2.4>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7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임원의 책임)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0>
제41조의2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제6장 벌칙 <신설 2010.2.4>
제43조(벌칙)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44조(벌칙)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4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