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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효도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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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문의: 노인복지과/03-●●●●-22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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