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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공고

발행 2023.03.31·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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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공고 기업가정신을 갖춘 준비된 창업가형 인재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모든 학생(초중고교,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공고

기업가정신을 갖춘 준비된 창업가형 인재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모든 학생(초중고교,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창업교육 중심의“창업유망팀 300”을 선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 / □ (공통)참가자격 ○ 전국 초·중·고교,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원)** 소속 학생(휴학생/수료생 포함)으로 구성 ○ 예비 창업팀 또는 3년 이내(‘20.1.26. 이후) 창업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만 19세 이하)” ** 대학(원)생의 경우 재학생 및 휴학생, 수료생 모두 신청가능, 단 졸업생은 불가 ***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 범위와 사업 개시일 적용

□ (추가)참가자격 ○ (도약트랙(유학생)) 외국인 유학생이 대표인 창업팀 ○ (성장트랙(전문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 참여 대학의 추천**을 받은 팀 ** 교내 경진대회 또는 창업동아리 선정 등 교내 자체 선발과정을 통해 추천된 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3.31 ~ 2023.06.14 제외대상: ①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③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2” 기 수상자 (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특별상 수상자 제외) ④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 ※ 예비창업자일 경우 팀원의 수상내역을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⑤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을 초과한 팀(기업)

※ 향후 참가자격 관련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환수 등 조치 예정 소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민간 담당부서: 교육본부 대학창업팀 문의: 02-●●●●-236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4143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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