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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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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남해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단 문의: 인구청년정책단/05-●●●●-883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1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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