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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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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1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정과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264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2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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