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발행 2025.06.0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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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제4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6.22>
제4조의2(조사)
제4조의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