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승무)
발행 2019.11.2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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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인정내용
2. 인정사유 ㅇ 채상묵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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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사유 ㅇ 채상묵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