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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법령 농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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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2~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06-●●●●-104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4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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