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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발행 2024.05.1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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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국가유산청이 인터넷상에서 각종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총칭한다. 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개편, 폐기,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게시물"이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국가유산청의 정보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찾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자체 운영하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별도 운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관리체계) ①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정보담당관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하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을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로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또는 메뉴에 대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구축, 개편, 폐기사항 검토ㆍ조정 3.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4.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책임자의 임무) ①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또는 메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 상태 일일 점검, 정상 운영 유지 2. 생산된 자료의 등록ㆍ삭제 3. 등록된 자료의 주기적 갱신(현행화) 4.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최신자료 신규 등록 제공 5. 홈페이지 내용 오류 및 누락, 기능상 장애요인 등 문제점 시정 ②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또는 메뉴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홈페이지 관리 실무협의회 등) ① 각 부서 간 홈페이지의 운영실태 파악, 정보공유 및 상호 협조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관리책임자가 주관하며, 디지털정보담당관의 홈페이지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운영책임자가 지정하는 주무 서기관, 사무관, 연구관 또는 운영담당자 중 1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홈페이지 구축, 개편, 폐기, 유지관리, 운영실태 등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8조(홈페이지 구축)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편하는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산자원 활용, 정보보안 등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홈페이지 구축 사전협의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 구축을 결정한 경우 구축을 의뢰한 운영책임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자체기술 또는 인력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홈페이지 구축 시 유의사항)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업무표장 등을 포함 2. 정부기관으로서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 3. 대국민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 고려 4.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 5.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소외계층, 장애인 등)를 고려한 웹 접근성 준수 6.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상이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한 서비스 제공 7. 대표연락처(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 명기 8. 성능의 안정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고려 9.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및 장래 요구사항 고려

제10조(홈페이지 운영 계획의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년도에 추진할 홈페이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 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개선에 관한 사항(구축, 개편, 폐기 등) 3. 홈페이지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홈페이지 운영)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구축, 개편, 폐기 등)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외국어홈페이지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국내ㆍ외에 우리나라 국가유산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한다. ② 외국어홈페이지 운영은 국외유산협력과에서, 시스템 개선 등 유지관리는 디지털정보담당관에서 수행한다. ③ 국외유산협력과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내용이 국문홈페이지에 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료제공ㆍ수정ㆍ검토 등 외국어홈페이지 운영업무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 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홈페이지 폐기)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목적 상실, 이용실적 저조, 운영기한 만료 등으로 인해 홈페이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사유ㆍ대상ㆍ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폐기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 폐기를 결정한 경우, 요청 부서에 홈페이지 폐기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폐기가 결정된 홈페이지의 서비스 중단 시기, 중단 사유, 대체사이트 등을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중단 예정일 15일 전부터 30일간 안내 2. 자료 삭제와 각종 산출물(소스코드, DB 등)에 대한 백업방안 및 보안대책 마련

제15조(홈페이지 운영평가 및 개선)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운영상황을 분석ㆍ평가하고, 미흡한 부서 및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운영환경,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메뉴 관리)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홈페이지 메뉴(변경ㆍ신설ㆍ삭제)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개설된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운영책임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요구 후 1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제18조(자료 관리) ① 운영책임자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갱신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며, 각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홈페이지 구성을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게시물 삭제)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재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이유에 대한 통지 없이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및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9. 연습성 및 장난성의 글 10. 게시자 본인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11. 그 밖의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게시물의 사본을 3개월 간 별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팝업창 및 알림판관리)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홍보 등을 위하여 팝업(pop-up)창 또는 알림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홈페이지 팝업창(알림판) 게재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종 세미나, 행사 안내 등 주요 홍보는 알림판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 공통사항, 긴급사항 등에 대해서는 팝업창을 게시할 수 있다. ③ 팝업창의 게시는 1개, 알림판의 게시는 5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1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가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게시판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견 참여, 질문, 제안을 위하여 청장과의 대화방 및 자유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청장과의 대화방은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정보 제공) ① 운영책임자는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라 공개 대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행정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그 자료에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제24조(개인정보보호) ①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관계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에 대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게시자와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거나 게시자의 요청 시 수정, 삭제할 수 있다. ⑤ 운영책임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내용상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사전에 검토, 보완 후 게시한다.

제25조(관리자 ID 및 비밀번호 관리) ① 관리자페이지는 담당PC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용 ID와 비밀번호는 매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26조(시스템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주전산기에 대한 외부의 접근ㆍ침해 방어, 홈페이지 자료보호 등을 위한 방화벽 운영,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홈페이지 자료의 유실, 손상, 파괴 및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수행ㆍ관리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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