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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발행 2021.04.1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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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4호「광주 조선백자 요지」 ㅇ 소재지 : 경기도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내용 ㅇ 당초 지정면적 : 206필지 389,26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 ㅇ 지정구역 해제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427 외 4필지 5,980㎡

ㅇ 조정 후 면적 : 201필지 383,28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 다.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사유 ㅇ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428번지 외 4필지는 관보 제13592호(1997.04.24.(목), 문화체육부고시제1997-27호(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조정)로 해제고시 되었으나 현재까지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함 라. 관리단체 : 경기도 광주시(광주시장)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광주시 문화정책과 : 전화 031-760-2467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 홈페이지 : http://www.gjcit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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