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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자 3차 모집 공고

발행 2023.04.14· 색인 2026.07.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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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청년 창업자 3차 모집 공고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참여 청년 창업자를 3차 모집하오니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청년 창업자 3차 모집 공고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참여 청년 창업자를 3차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연 령)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 ○ (지역요건) 사업장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로 등록된 청년창업자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사업장 주소지 유지 타 지역 청년 창업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부터 1개월 내에 해당지자체 사업장 주소 이전 필수 ○ (환경요건) 창업 7년 이내 청년(청년을 1명이상 고용 중인 경우 선발 우대) ※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타 유형 중복 참여 불가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전남 접수기간: 2023.04.14 ~ 2023.06.30 제외대상: ①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자 ② 유흥·향락업체, 일반음식, 전문서비스업(탐정, 조사업, 학원,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이 곤란한 사업장(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등) ③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중복지원 기업 ④ 청년 취·창업을 통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단순 역량 강화 사업, 봉사활동 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기업 ⑥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하여 지원금 지급제한 조치일로부터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⑦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직무 및 업무 제공이 불가능한 기업 - 안전한 근무환경과 적정 수준의 업무 장비, 도구 제공이 불가능한 기업 - 회사의 불황 등으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관계부처장이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⑧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지원 제외 소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지자체 담당부서: 창업지원팀 문의: 06-●●●●-7430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437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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