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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양육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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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내용: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아동청소년과/05-●●●●-16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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