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연천군민 65세 이상 및 장애인 진료비 감면
발행 2025.10.22·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00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00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연천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진료소 내원 환자로서 진료 당시 연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00원)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연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문의: 원무팀/03-●●●●-40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