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2.04.0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전문위원회의 기능) 기술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형식승인기준의 채택 2. 형식승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기술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하여 선출하며, 간사는 계량측정제도과의 담당자로 한다. ③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계량기ㆍ측정기 또는 부품을 제작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계량기ㆍ측정기 또는 부품의 형식승인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계량ㆍ측정분야, 기계분야 또는 전기ㆍ전자분야 등에 관한 학문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계량관련 시험ㆍ검사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준 중에 있는 자 등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⑧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기술전문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⑨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⑩ 기술전문위원회는 계량기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위해 실무작업반을 둘 수 있다.

제4조(회의 소집)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시 심의 이전이라도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술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개최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형식승인기준 등의 배포) 간사는 제정 또는 개정된 계량기 형식승인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지급) 기술전문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에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기술전문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재검토기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