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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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국가보훈부
제3조(직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대변인)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제7조(기획조정실장)
제8조(보훈단체협력관)
제9조(감사담당관)
제10조(운영지원과)
제11조(보훈문화정책실)
제12조(보상정책국)
제13조(보훈의료복지국)
제14조(제대군인국)
제15조(위임규정)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제16조(직무)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6.25>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장)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ㆍ국립대전현충원ㆍ국립영천호국원ㆍ국립임실호국원ㆍ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제4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19조(직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관장)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제22조(직무)
제23조(명칭 등)
제24조(지방보훈청장)
제25조(보훈지청장)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훈심사위원회
제27조(구성)
제28조(위원장의 직무)
제29조(사무국)
제3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31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제34조(평가대상 조직)
제9장 삭제 <2026.1.6>
제35조 삭제 <2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