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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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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지원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778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