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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3.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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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곤충의 범위는 법 제2조 제1호와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동물로 한다. ② 위해성 평가의 대상은 규칙 제4조 1항에 제시된 곤충으로 한다.

제3조(위해성 평가의 기준) 위해성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4. 9. 2.> 2. 곤충의 생리ㆍ생태 현황 3. 곤충의 해충화 가능성 4. 곤충의 생태계 위해 가능성 5. 곤충의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가능성 6. 삭제 <2014. 9. 2.> 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곤충위해성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시한 사항

제4조(위해성 평가의 의뢰) ① 곤충의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농촌진흥청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의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 2. 별지 1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용 자료’ ② 곤충을 사육ㆍ유통하려는 사람이나 현재 사육ㆍ유통하고 있는 사람이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성 평가의 절차)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해성 평가를 의뢰 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서류 검토를 완료한 후 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평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위해성 판정과 등급 결정) ① 곤충의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판정한다. 1. 위해성 1급: 생태계 또는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거나 향후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므로 사육되거나 유통되는 곤충을 폐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종 2. 위해성 2급: 주변 생태계로 침입하여 확산될 가능성이 크거나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육과 유통을 제한하는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종 3. 위해성 없음: 생태계 또는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이 없어 사육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종 ② 위해성 등급이 판정된 곤충의 경우에도 해당 곤충의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해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곤충의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위원회를 두며, 농업생물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ㆍ외 전문가 15인 이내를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생명산업과장, 농촌진흥청의 바이오푸드테크팀장, 기술보급과장, 농과원의 산업곤충과장, 해충잡초방제과장 2.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대학, 산업계 등의 위해성 평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10인 이내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활동, 자료준비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산업곤충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 간사의 조사활동을 거쳐 15일 내에 회의 개최일자와 내용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개의 정족수에 포함시킨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접수된 서류와 간사의 조사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표’를 작성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로 의결한다. <개정 2014. 9. 2.>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자문을 구한 경우, 출석 관계인에 준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 또는 자문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상 곤충의 위해성 평가 2.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위원회에 관련하여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과 승계)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되어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경우 ② 제7조 제2항 제1호의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 ③ 간사는 위원 변동사항 발생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7일 이내에 재적위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다.

제9조(평가 후속조치)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후 규칙 제4조 제6항의 별지 제5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포함하여 개최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이용하여 의뢰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위해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뢰자 등의 준수 사항) 삭제 <2014. 9. 2.>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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