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선구매 추천사업(신규지정) 공고(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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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4년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포함) 기업일 것
2024년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포함) 기업일 것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 - 공동권리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특허권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붙임6)를 제출해야 함 ○ 신청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 ○ 1차수 1사 1제품만 선정될 수 있음 ※ 다만, 탈락된 제품은 1회 재신청 가능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5.07 ~ 2024.05.20 제외대상: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이 불가능함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 총 6년 동안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제품 소관: 한국발명진흥회 /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사업화실 문의: 02-●●●●-293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