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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발행 2025.09.1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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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국립법무병원 직원"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품) ① 국립법무병원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규칙에 정한 지급품을 현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② 국립법무병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지급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지급품 지급) 국립법무병원 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임용 당시에 필요한 지급품만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급여시기를 지나서 임용된 때에는 다음 지급시기까지 지급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4조(급여품의 관리) 지급품의 보수 및 분실에 따른 구입은 자기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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