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발행 2016.11.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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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3 삭제 <2016.11.22>
제3조(임원의 해임사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결의는 당해 임원이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4.8>
제3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