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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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3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7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709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35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06-●●●●-6419||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84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