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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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산청(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사이버공격"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 행위를 말한다. 4.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사이버위기"란 사이버공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ㆍ저장되는 정보를 유출ㆍ변경ㆍ파괴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ㆍ경제적 혼란을 발생시키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의 핵심기능이 훼손ㆍ정지되는 등 무력화되는 상황을 말한다. 6.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탐지ㆍ분석ㆍ전파 및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사이버안전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8. "관제대상기관"이란 각 기관 중 센터가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센터의 설치와 운영
제4조(조직) ①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이 운영을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담당할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준수 3. 업체 인원에 대하여「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제19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제26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등 준용 4. 업체 인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탐지규칙정보 관리 등에 관한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
제5조(업무) ①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업무 기획 수립 2.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운용 3.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ㆍ분석 및 예ㆍ경보 전파 4.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조사ㆍ복구 및 각 기관 지원 5.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6.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각 기관 지도ㆍ감독 7.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 웹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훈련 수행 8. 주요 보안 이슈 분석ㆍ전파 및 관제현황 보고 9. 사이버안전 관련 매뉴얼의 작성ㆍ배포 10. 기타 사이버공격 대응에 필요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6조(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 센터는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취약점 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안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직원 교육) 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 담당 직원이 매년 20시간 이상 보안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①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 운영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센터에 제출하여야한다.
제3장 사이버공격 대응
제9조(예ㆍ경보 발령) ① 센터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수준별 예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ㆍ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관제대상기관 등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초동 조치) ① 관제대상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 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 3. 사고 조사를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 기록의 보전
제11조(사고보고 및 복구) ① 관제대상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초동 조치 후 지체 없이 사이버공격 정보 현황(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기관에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조사 및 처리) ① 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은 사고 개요 및 조치 내용 등 관련 사항을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관제정보의 로그 관리 및 백업) ① 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사이버공격 관련 탐지ㆍ분석 로그 정보에 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백업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6개월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사이버공격 예방
제14조(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① 센터는 사이버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정보(이하 "탐지규칙정보"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안관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탐지규칙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격정보 탐지ㆍ수집) ① 센터는 관제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제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장비를 관제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16조(지도점검) ① 센터는 관제대상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제대상기관은 센터의 지도점검 시 지적된 권고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요청 및 관리) ① 센터는 보안관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게 사이버위기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제대상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최초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관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사이버보안 모의훈련의 실시) ① 센터는 각 기관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훈련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운영현황 통보) 센터는 매년 1월 25일까지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관제대상기관
제20조(가입) ① 각 기관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의 보안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기관은 센터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센터의 관제계획에 따라 관제대상기관으로 선정된다.
제21조(권리와 의무) ① 관제대상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② 관제대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규칙 및 결정사항 준수 2. 관제대상기관의 업무담당자 비상연락망 제공 3.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역 및 대응 관련 자료 제공 4. 관제서비스 대상 장비현황, IT 설비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백업대상 데이터현황 자료 제공 및 변동 시 통보 5. 보안관제시스템(TMS Sensor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운영ㆍ관리 6. 자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시 사전 협의
제22조(전담인력) 관제대상기관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공동대응) 관제대상기관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공동 대응하여야 한다.
제6장 기관 간 협력 등
제24조(유관기관 간 협력) 센터는 보안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1.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사이버안전 관련 정보의 분석ㆍ전파 공유 3. 사이버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공유 4. 공격기법 분석 및 공격 차단 등 대응방안 공유 5. 그 밖에 보안관제 관련 필요한 사항
제2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2.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3.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4. 그밖에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