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발행 2019.09.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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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국가로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교부신청)
제4조(학자금의 대여대상자 등)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학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6조(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학자금의 대여시기, 상환월부금, 상환절차와 그 밖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사업보고)
제8조(위탁사업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