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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성가족부· 대통령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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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신설 2010.8.11>

제4조(사업계획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세입ㆍ세출결산서) 활동진흥원이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5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 설치ㆍ운영의 허가(제6조에 따른 중요 사항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수련시설의 등록)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제9조(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제11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보험가입)

제14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제15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제16조 삭제 <2016.8.29>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제18조 삭제 <2017.9.19>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19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활동기록 유지ㆍ관리 등)

제21조(인증신청ㆍ절차 및 방법 등)

제22조(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제23조(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제24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탁사업)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지방시설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25조 삭제 <2010.8.11>

제26조 삭제 <2010.8.11>

제2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서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2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제30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제31조(조성계획의 고시)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32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6장 보칙 <신설 2012.1.6>

제33조(업무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9조에 따라 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활동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12.12, 2022.3.8, 2025.10.1, 2026.3.24>

제7장 벌칙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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